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/재판 (문단 편집) === 특가법 뇌물 수수 등 재판 === || '''죄목''' || '''피고인''' || '''1심''' ---- [[서울지방법원]][br]95고합1228 || '''항소심''' ---- [[서울고등법원]][br]96노1893 || '''상고심''' ---- [[대법원]][br]96도3377 || ||<|16>{{{-1 특가법 위반 (뇌물)[br]특가법 위반 (뇌물) 방조[br]제3자 뇌물취득[* 피고인 [[금진호]]에 대하여 인정된 일부 죄명][br]특경법 위반 (저축관련부당행위)[br]특가법 위반 (알선수재)[br]뇌물공여[br]업무방해}}} || [[이현우(1938)|이현우]] ||징역 7년 [br]추징금 6억 1천만 원 ||'''징역 4년[br]추징금 6억 1천만 원''' ||<|8> '''상고 기각[br]2심판결 확정''' || || [[이원조(정치인)|이원조]] ||징역 3년 ||'''징역 2년 6월''' || || [[금진호]] ||징역 3년 ||'''징역 2년 6월·집행유예 4년''' || || [[최원석]] ||징역 2년 6월 ||'''징역 2년 6월·집행유예 4년''' || || [[김우중]] ||징역 2년 ||'''징역 2년·집행유예 3년''' || || [[장진호]] ||징역 2년 ||'''징역 2년·집행유예 3년''' || || [[정태수]] ||징역 2년 ||'''무죄·면소''' || || [[이경훈]] ||징역 10월·집행유예 2년 ||'''무죄''' || || [[김종인]] ||'''징역 2년 6월·집행유예 4년''' ||<|6> '''항소 취하[br]1심판결 확정''' ||<|6> '''-''' || || [[이건희]] ||'''징역 2년·집행유예 3년''' || || [[이준용]] ||'''징역 1년 6월·집행유예 3년''' || || [[김준기]] ||'''징역 1년 6월·집행유예 2년''' || || [[이건]] ||'''징역 1년 6월·집행유예 3년''' || || [[이태진]] ||'''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''' || 당시 뇌물을 줬던 기업인들은 95고합1228호로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다.[[https://www.ulex.co.kr/%ED%8C%90%EB%A1%80/95%EA%B3%A0%ED%95%A91228-61000|서울지방법원 1996.08.26 선고 95고합1228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96%EB%85%B81893|서울고등법원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]],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96%EB%8F%843377|대법원 1997. 4. 17.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]] 1심 판결문 95고합1228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: 피고인 이현우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금진호, 이원조를 각 징역 3년에, 피고인 최원석, 김종인을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김우중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정태수를 징역 2년에, 피고인 이건희, 장진호를 각 징역 2년에, 피고인 이준용, 김준기, 이건을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이태진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이경훈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백80일을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위 형에, 15일을 피고인 정태수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.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이건희, 이준용, 이건에 대하여는 각 3년간, 피고인 김준기, 이경훈, 이태진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억1천만 원을 추징한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199608270042715436|노태우씨 비자금사건/전·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]],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3212114#home|이현우.금진호.김종인.이원조씨 10~5년 중형 구형]],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1996/nwdesk/article/2010377_30711.html|전두환.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재벌 총수 중형 선고]] 2심 판결문 96노1893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: 피고인 이현우를 4년에, 피고인 최원석, 금진호, 이원조를 각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김우중을 원심판시 제1. 나. (1)의 (가)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, 원심판시 제1. 나 (1)의 (나), (다), 제1. 나. (2)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장진호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, 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김우중, 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,000,000원을 추징한다. 피고인 이경훈은 무죄. 피고인 금진호,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.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면소.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96%EB%85%B81893|서울고등법원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]]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